다빈도 상병 심사실적
다빈도 상병 심사실적
  • 덴탈투데이
  • 승인 2015.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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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공 2014년 진료비 통계지표

■ 2014년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입원은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노년성 백내장 순이고
외래는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편도염 순임

○ 입원 다빈도 상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노년성백내장으로
‘13년 2676억 → ’14년 2994억(11.9% 증가)
○ 외래 다빈도 상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13년 6630억 → ’14년 9066억(36.7% 증가)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구분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원)

증감율

(%)

 

 

 

1

기타 추간판 장애

279,327

2,556,474

255,927

194,924

916,229

0.5

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66,450

2,623,430

398,766

319,664

1,496,587

8.6

3

노년성 백내장

251,052

381,174

299,421

240,070

1,192,666

11.9

4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22,367

1,122,366

141,415

110,369

635,953

4.8

5

치핵

194,596

585,538

173,757

140,972

892,913

-3.9

6

뇌경색증

120,690

6,223,749

713,192

540,576

5,909,291

8.6

7

급성 충수염

110,305

481,387

209,844

167,841

1,902,400

3.5

8

기타 척추병증

109,722

1,448,228

185,153

141,709

1,687,472

5.8

9

어깨 병변

96,829

885,392

152,262

118,842

1,572,482

11.6

10

무릎관절증

96,311

2,199,359

432,489

337,883

4,490,547

2.1

 

 

 

1

급성 기관지염

15,083,588

51,828,486

696,207

514,121

46,157

11.2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12,896,270

25,684,661

906,550

630,599

70,296

36.7

3

급성 편도염

6,924,705

14,591,338

206,960

149,738

29,887

2.8

4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6,562,113

13,764,691

195,617

140,393

29,810

8.1

5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6,298,202

14,794,962

214,095

153,243

33,993

11.8

6

치아우식

5,445,972

9,078,770

292,566

207,146

53,722

11.7

7

위염 및 십이지장염

5,358,539

10,124,753

196,379

132,657

36,648

-0.6

8

본태성(일차성)고혈압

5,271,127

40,829,967

639,592

476,730

121,339

4.9

9

급성 인두염

5,107,139

10,746,712

150,544

109,218

29,477

6.7

10

급성 비인두염[감기]

4,914,706

10,615,020

133,814

99,724

27,227

6.0

주) 1.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인원 기준
2. 입원다빈도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 출생(Z38)”, “단일자연분만(O80)"이 발생하였으나,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해당 상병의 후순위에 해당하는 질환을 표기 함(참고, 17. 질병소분류별 다발생순위별 요양급여실적:입원)
3.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율임
4. 상병별 심사현황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하게 되므로 실제 최종 확정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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