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기관 소송 봇물 터지나
전공의 수련기관 소송 봇물 터지나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3.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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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10개월간 수련을 받았던 A전공의가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전공의측 손을 들어줬다. A전공의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송 이후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상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S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여명이 이 병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가하면, 국립대 산하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단독 또는 서너명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6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 초과수당 지급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전협이 소송 주체가 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됐지만 법률상 제약이 있어 전공의 개인별로 소송에 참여하되 다수의 전공의가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들의 임금 현실화 달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근로’ 구분 규정 마련 시급

A전공의는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2년, 2심 1년을 싸운 끝에 승소했다. A전공의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에 대한 판례가 만들어진다. 이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소송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없는 한 문제는 지속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련과정에서 ‘교육’과 ‘근로’ 부분을 구분하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을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공의와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소비자 모두의 요구조건을 만족할만한 연구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의료계의 한 전문가는 “전공의들의 업무 내용 중 교육과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교육이나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수련병원이나 기관이 나서서 이를 구분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두 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싸우는 최전방에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젊은 의사들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소모적인 소송이 계속될 뿐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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