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단속 강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단속 강화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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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가 4만 5187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약 13억2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17만여 건(약 48억 원 상당)을 단속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도부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단속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한 부당수급 적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70%에 달한다. 외국인의 부정사용의 경우 거주지 불확실 등의 이유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의 기법을 통해 적발률이 높아졌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건수 및 환수결정 현황 등(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같은 해 7월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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