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 졸속에 엉터리”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 졸속에 엉터리”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4.02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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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지난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영리병원 1호를 기어코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떠한 영리병원이라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 지난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싼얼병원 모기업 사장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고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투자자 적격성이 결여됐고,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위주로 한다는 점이 결격사유가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는 보기 좋게 무산됐다.

○ 그러나, 영리병원 추진이 완전 중단된 것도 아니고 영리병원 등장이 전혀 불가능해진 것도 아니다. 아니 박근혜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영리병원 1호를 기어코 만들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투자의 실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외국영리병원 유치사례를 창출하겠다”며 외국 영리병원 유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여기다가 박근혜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란 이름 아래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더 쉽게 하고,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1호가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싼얼병원 불승인으로 현재는 비록 소강상태이지만,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위험은 아주 높다. 싼얼병원을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한데다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보류하자 다시 조속한 승인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제주도였고, 이런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복합의료단지로 2018년 완공될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또다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98조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즉, 이름만 외국 영리병원이지 국내의사들에 의한 내국인 진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영리병원 도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일 뿐 새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이에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도가 영리병원과 영리의료관광의 천국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천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에 팔아넘기는 행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떠한 영리병원이라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1.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은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겠다며 허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미 내국인 투자 영리병원과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의 경계선은 무너졌다. 내국인도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어떠한 형태의 영리병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1.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사태의 교훈은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대신 제주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1. 처음에는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영리병원은 이제 국내자본이 진출할 수 있고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무늬만 외국병원’이자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으로 전락했다. 여기다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마저 없애버렸다. 이것은 영리병원 도입을 전면화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1. 제주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곳곳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정복 시장이 “송도주민이 원하는 영리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천 ▲명지국제신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진해 ▲미국의 대학병원이 신대지구에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수성의료지구에 미국의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대구 등은 영리병원 도입의 지뢰밭이다. 우리는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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