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건의료산업 육성’엔 공감하지만…
여·야 ‘보건의료산업 육성’엔 공감하지만…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4.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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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견해차 … 새정치민주연합, ‘신(新)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발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다.

여·야 모두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 ▲법률적 근거마련 필요성 ▲이를 통한 보건의료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 도모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 새정치 최동익 의원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여전히 ‘의료영리화’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민간자본 유치 허용 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은 “민간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합한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는 전초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도종환, 이언주, 인재근 의원 등 11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표면상으로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기업에 의한 환자유치’ 부분은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이명수 의원의 법안과 다르다.

예컨대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자의 의무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모니터링으로 한정하는 등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유치’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등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다.

▲ 새누리 이명수 의원

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유치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발의 이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거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료의 공공성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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