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방해방지 등 의료현안 무더기 상정
진료행위방해방지 등 의료현안 무더기 상정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4.2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오늘부터 법안 심사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부터 그동안 밀려왔던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이번 복지위의 법안심사는 ‘안전한 진료환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0일 약사법 등 제약산업 관련 분야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21일과 22일 이틀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기물파손이나 의료기관의 점거,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던 이른바 ‘진료방해방지법’은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 등 안정적 진료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소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의료법 개정의 주안점=진료방해방지, 성형사고방지 =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용 시설·기자재·의약품 등 기물파손 ▲의료기관 점거행위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을 처벌하자는 데는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것이고,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것이 다르다,

성형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찰패용 의무화법안’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성형-의료광고 제한법안’ 등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사무장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짓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명찰을 착용, 환자가 이들을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최 의원과 남 의원이 발의한 ‘성형-의료광고 제한법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 ▲성형관련 대중광고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수술실 압수수색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는 ‘수술실 압수수색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수사기관에 진료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할 것’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공단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 여부는 건보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 민간기업에 의한 환자유치 인정 여부가 쟁점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이번 소위에서 다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 ▲법률적 근거마련 필요성 ▲이를 통한 보건의료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 도모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민간기업에 의한 환자유치’의 인정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은 “민간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합한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는 전초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민간자본 유치 허용 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유치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와 실제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역보건법 … 법 전부개정 통한 보건소 기능 개편 = 오는 22일 법안소위 논의가 예상되는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기능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위 소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설립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심평원 내 상근 심사위원의 숫자를 50인에서 120명으로, 상임이사의 숫자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