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기존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가 독점 매입할 수 있어 가맹점이 카드사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은행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카드사용 빈도가 높은 의료계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4일 논평을 통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용카드사와 은행권의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곧 이어질 하위 법령 제정 시 금융권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 외에도 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유관단체와 손을 잡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현행 2.5%에서 2%로 완화시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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