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의료분쟁
의료법과 의료분쟁
  • 이강운 원장
  • 승인 2019.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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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DEX 2019 강연 초록
이강운 원장(강치과의원)
이강운 원장(강치과의원)

의료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과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료사고가 아닌데도 환자측이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된다.

갈수록 설명의 의무는 엄격해지고 있으며, 진료상 과실이 없고 악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을 이유로 설명이 미흡했다고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증 책임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시켜 거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례도 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도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의료인의 진료 여건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법도 계속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의료인의 의무에 넣어, 분쟁 발생시 의료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치과 분야 의료 분쟁, 특히 임플란트 분쟁의 실제 사례, 흐름 및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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