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에 출산비 등도 포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에 출산비 등도 포함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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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부담액만 인정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 준요양기관에서 환자가 부담한 비용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건보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함되는 요양비 급여항목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 10가지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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