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로 감기·치과진료도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로 감기·치과진료도 가능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14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와 약국의 의약품 등 구입비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4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신청건은 취소가 불가(당일 신청건 포함)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임신부가 직접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 가정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