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청와대 국민청원...보건복지 최근 답변은?
사라지는 청와대 국민청원...보건복지 최근 답변은?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2.05.09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민청원 293건 답변 ... 보건복지 관련 18건
"제주영리병원 국가가 매수해달라" ... "의료 민영화의 우려에 공감"
"간호법 제정 필요" ... "합리적인 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포괄수가제 폐지 반대" ...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는 계속 적용"
[사진=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사진=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해당 제도 역시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답변한 청원은 293건이며, 이 중 보건복지 관련 청원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임기의 끝자락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답변한 보건복지 관련 청원들을 살펴봤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위 청원에서 언급된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녹지국제병원으로, 지난 2018년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외국인 영리병원이다. 최근 이 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청원인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조건이 삭제될 경우,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14일 등록된 해당 청원에는 총 22만 47명의 청원인이 동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마무리하면서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청원에서 언급한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해당 청원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등록된 청원으로,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조 등을 위해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간호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은 30.5%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8명으로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다. 

청원인은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3일 등록됐고, 24만 7358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여야 3당은 지난해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11월과 올해 2월에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류 차관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진전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 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해당 청원은 신포괄수가제 폐지에 따라, 해당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던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수밖에 없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다.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 환자들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어 점검하는 과정이다. 

청원인은 "신포괄수가제 폐지 시 현재 치료 중인 암환자들은 1년 1억 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병이 완치되더라도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더 이상의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며 "1년 1억원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의 경우 현재의 조건으로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하며,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급여 졸속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9일 시작되었으며 21만 2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이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며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