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재정지원 축소→재택치료비 전면 중단”
정부 “코로나 재정지원 축소→재택치료비 전면 중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2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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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발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06.2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2022.06.24]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재택치료비 지원은 전면 중단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코로나에 늦게 걸린 환자 차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국가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생활지원 축소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축소

정부는 또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20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이 1만 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한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진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20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경증 9만 1000원, 중등증 72만 4000원, 중증 228만 2000원(건보공단) 등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액의 부담이 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개편안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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