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은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 등이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앞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2개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추가 조사 중인 4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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