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에 대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하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을 시행한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트레핀 버는 뼈나 그와 유사한 딱딱한 물질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올해 1월 기준 치과의원급 ‘U4981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단순’ 수가는 8820원, ‘U4982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수가는 7만1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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