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 법적 효력 없어”
복지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 법적 효력 없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6.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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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인력,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의료 현장의 오랜 관행” ... 복지부 책임론 반박
“6월 협의체 구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문제 개선방안 모색” ... 간호계 참여 미지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폐기에 항의해 진행되고 있는 간호계의 준법 투쟁과 26일 진행된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관련,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폐기되자,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현행법상 불법인 PA간호사의 문제를 복지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간호법을 바라보는 조규홍 장관의 인식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를 크게 불신하고 있는 간호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가 간호법 폐기에 반발해 회원 간호사 4만 3021명의 면허증을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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