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슬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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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경감을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결정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지난 2020년 3월부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과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 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했다.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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