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산 항목 88개로 확대하고 가산율 3배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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