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선언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선언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4.03.2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2024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선언’을 지난 20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3-2030 글로벌 구강건강 활동계획’의 출발 초기이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의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매년 3월20일은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 제정한 ‘세계 구강보건의 날’이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의제로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문과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선언은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에서 연령 및 계층ㆍ지역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특히 저소득자, 이주노동자, 중중장애인, 이동(플랫폼) 노동자에서 불평등이 심하므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치과의료 접근성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소를 활용한 방법이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이며, 특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장애인 치과의료체계 확립, 이주노동자 구강건강실태조사, 이동노동자의 미충족 치과치료 해소방안 마련, 공공치과의료확충, 구강건강 거버넌스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구강건강 불평등은 의학적 접근 방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측면 등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선언]

2024년은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적 일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구강건강은 건강한 치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신건강의 척도이며 웰빙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만성적 악안면 고통, 구강암과 후두암, 구강내 병소, 토순 구개파열과 같은 기형아, 그리고 구강, 치아 구강주변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악안면영역(craniofacial complex)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악안면영역은 우리가 말하고, 웃고, 키스하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씹고, 삼키며 아픔에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미생물의 감염과 환경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구강질환은 학교, 직장, 집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정신적·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치아건강 수준은 OECD 하위권이며, 계층/집단 간 구강건강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치과의료비는 전체비용 중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에 있어 의과에 비해 2배인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담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치과 의료접근성을 낮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치아우식(충치)은 아동·청소년 다빈도 질병에서 1, 2위를 다투며 치과진료비의 절반을 충치치료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그동안의 연구ㆍ분석ㆍ주장을 담아 구강건강형평성 증진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의제임을 선언한다.

○ 우리나라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구강건강불평등은 아동ㆍ성인ㆍ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서 나타난다.

○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한 집단은 저소득자, 이주노동자, 중중장애인, 이동(플랫폼) 노동자이다.

○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가 존재한다.

○ 계층 간, 지역 간 구강건강행태 요인, 재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는 구강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

○ 구강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구강건강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 1,500ppm 불소치약 사용을 확대하여 충치예방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

○ 불소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불소도포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저소득계층아동의 불소치약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장애인 구강건강 보호를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의 실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확충,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가 어우러지는 장애인 치과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 아래 이들의 구강건강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이동노동자의 미충족 치과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구강건강불평등 집단의 구강건강보호를 위해 공공치과의료를 확충하여야 한다.

○ 구강건강형평성 증진은 여러 분야의 협력으로 달성된다. 그러므로 구강건강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구강건강불평등은 의학적 접근 방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2024. 3. 20.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