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로 지급한 임원 법무비용 반환하라”
“회비로 지급한 임원 법무비용 반환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4.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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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전직 임원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투명재정 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이 전직 임원 고발 관련 법무비용을 치협이 회비로 지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집행부에서는 임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무비용도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회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러 건 알려지고 있다”면서 “잘못 집행된 회비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4월27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단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역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성명서 보기]

(왼쪽부터)투명재정 감시행동 김욱·김종수·이준형 공동대표

이들은 치협 29대 집행부 시절 공금사용과 관련해 임원 4명이 일부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한 뒤 무혐의처분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 건과 관련해 치협 이사회가 피고발 임원들의 법무비용 9000여만원 지급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28대 집행부에서 재무이사로 일한 김종수 대표는 “당사자들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담한 자신들의 ‘방어 법무비용’을 치협에 청구했고, 이를 현 집행부가 그대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고발사건의 불기소 이유나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본다면 회비 납부의 주체인 회원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액의 횡령사건 본질이 가려진 수사기관의 판단도 의아하지만, 여기에 더해 그에 대한 방어 법무비용을 청구하고 승인하는 전현직 임원들의 몰염치한 행태를 보면서 회비 납부의 주체인 우리 회원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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