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을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부결시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재판 종료시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내년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고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전시회’ 등이 포함된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치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의무화제도’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의무 위반시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 건은 공익법인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이므로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27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