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은 제2의 서남의대 될 것”
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은 제2의 서남의대 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6.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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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의학교육 부추길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해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 끼칠 것”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지난달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재정 의원인 대표 발의한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이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며, “개정안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개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대한의사협회만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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