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사기 범죄 연루 회원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촉구
의협, 보험사기 범죄 연루 회원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촉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6.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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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해 단호하고 정당한 처분 내릴 것”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등 실질적인 법제도 필요성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마약 및 보험 사기 범죄 연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징계를 7일 촉구했다. 

의협 회원인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며, 조폭들과 결탁하여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 원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자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도 제출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회원은 의사협회가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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