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 시행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 시행
  • 유지인 기자
  • 승인 2024.06.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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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펜타닐(정, 패치)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치과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는 39개 품목(9개사)으로 정제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이고 패치제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이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다.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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