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 유지인 기자
  • 승인 2024.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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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환영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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