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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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