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과 1억 원 합의금 요구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다. 올해 5월 1일 취임한지 6개월여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였다.
대의원들은 임 회장의 신상 발언을 들은 뒤 불신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불신임(탄핵) 안건은 전체 투표 인원 224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0명, 기권은 4명이다.
이로써 임 회장은 곧바로 회장직을 잃게 됐다. 의협 회장이 탄핵을 당한 것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 103명은 앞서 10월 24일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이어가며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막말을 했고,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녹취까지 공개돼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임 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 상에서 갈등을 낳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길로 (향한다)”는 말로 탄핵 결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한 투표도 진행됐다. 투표 결과, 169명 중 찬성 10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63명, 기권 0명이었다.
임 회장이 탄핵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며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 의결에 따라 11월 1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의협을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