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2023년 기준 치과의사 면허 신고인은 2만7262명이며, 면허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최근 3년간의 졸업자를 감안하면 활동 치과의사가 3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회비 납부자가 약 1만5000명이어 회비 납부율은 50% 수준이다.
치협은 회원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관련 의료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화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박태근 회장은 각 보수교육기관에 내년 학술대회부터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의 등록비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도 마친 상태다.

박 회장은 “이 내용은 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와 충남지부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이기도 하다”며 “보수교육 1시간당 간접비용을 8시간으로 곱했을 때의 비용이 협회비를 초과할 수 없게끔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는데, 협회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교육 2점을 지부에서만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매년 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지부 보수교육점수 사전 의무화 안에 대해 늘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수교육점수 2점을 지부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회원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리니 보수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부를 통한 회비 납부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 경우 지부 소속에서 예외일 수 있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봉쇄되므로 협회가 회비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협회가 모든 회비를 수납하고 지부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서 우리 단체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단합과 결속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협회 가입과 협회비 납부율 증가로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는 의미 있는 100주년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