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만규 감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전체 대의원 220명 중 165명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실시한 감사 불신임 건 투표 결과, 찬성 103표-반대 58표-기권 2표-무효 2표로, 가결 요건인 ‘출석인원 2/3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이만규 감사는 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안건은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20일 치협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회무가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 데 따른 것이다.
안건 요지에는 “이만규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녹취를 경찰에 제공해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SBS와의 인터뷰에서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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