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앞두고 ‘회장-감사 갈등’ 최고조
임총 앞두고 ‘회장-감사 갈등’ 최고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1.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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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치협 임시총회서 ‘감사 불신임 건’ 처리

현직 감사 불신임 건을 처리하는 치협 임총이 이번 주말 열려 관심이 쏠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월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만규 감사 불신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임원 불신임 건이 통과되려면 재적 대의원(220명)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왼쪽)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의원 및 회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임총 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건은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20일 치협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와 관련한 공중파 보도로 회무가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 데 따른 것이다.

안건 요지에는 “이만규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녹취를 경찰에 제공해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SBS와의 인터뷰에서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적시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임총을 나흘 앞둔 28일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치과사협회장의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이번 사건의 수사는 협회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니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협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만규 감사는 그 어떠한 결정을 공유하거나 내용을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감사 불신임 해당 사항과 정관 위반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성, 반대 의견으로 이번 임시총회가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현재 협회는 경찰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보도로 인하여 모든 대외 업무가 올스톱된 상태”라며 “따라서 이번 임총은 단순히 감사 1인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서 협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내부 일을 외부로 확대해 멈추게 한 장본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멈춰선 회무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은 감사 불신임에 대한 임총 결과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회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치협 33대 집행부 감사단. 왼쪽이 이만규 감사.

이에 앞서 이만규 감사는 대의원께 드리는 입장문을 내 협회장이 먼저 해명하고, 만일 횡령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감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면 ‘피의자 박태근 협회장님은 32회에 걸쳐 1억5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임원들을 동원하여 16명 국회의원(중복 2회)에게 4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하였다’로, 1억5500만원 전액이 후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있어 1억1500만원을 소명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원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바른치협 공정실행본부, 투명재정감시행동 관계자들이 치협 정기이사회가 열린 지난 20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고발사건도 아니며 제가 제보자도 아니지만 협회장님의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이번 임총 결과와는 별개로 스스로 감사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횡령건에 대해 기소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협회장님 역시 직을 유지하실 것인지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며 치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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