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침범진료는 피시술자 부담시켜야
경계 침범진료는 피시술자 부담시켜야
  • 계용신 회장
  • 승인 2010.02.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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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종로구치과의사회 계용신 회장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작금(昨今)에 이르러 1989년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눠 지역별 진료권설정,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를 근간(根幹)으로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위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의뢰 및 하위 의료기관으로의 회송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기관들이 상호간에 기능적ㆍ조직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져야 의료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 모두 독립된 경영주체들로서 무한적 경쟁 상대가 되고 있을 뿐, 유기적 협동적 보완적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구조와 기능기전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두번째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1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의 첩경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2억원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이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보장성이 계속 강화되는 한 더 많은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한정된 의료보험 재정으로 적재적소에 보험재정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도 의료전달체계상의 1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네번째로 현재 치과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치과전문의를 표방하는 치과는 일반치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에 한하여 진료하고 회송하는 제도가 당연히 먼저 확립되어야 마땅하다. 협회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좁은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1·2·3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로의 진료 영역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룬 후, 정부는 중재자로서 부분적으로는 특정한 진료에 대한 특정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인정해야한다. -덴탈투데이/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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