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고시 행정처분 유예
비급여수가고시 행정처분 유예
  • 치학신문
  • 승인 2010.02.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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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 각구 회장 서울역 모처 회동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협 이수구 회장과 각구 치과의사회 회장들이 지난 10일 서울역 근처의 모 음식점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 각구 회장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수가고시제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규정을 당분간 유예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4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치과의사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 대형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서치의 종합학술대회가 한해에 열려 혼란을 일으키는 치과의사들에 대해 각구 회장들이 잘 이해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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