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래는 치협 의견서 전문.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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