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자일리톨 치협 인증 광고 ‘여전’
롯데 자일리톨 치협 인증 광고 ‘여전’
  • 이동근·권선미 기자
  • 승인 2010.02.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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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혹은 ‘의도된 방치’? … 복지부 “광고물 방치는 시정조치 대상”

[덴탈투데이] 민간인증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한 제과업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품을 시판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조사결과 시중에는 아직도 ‘대한의사협회 공식인증상품’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는 롯데제과의 ‘롯데 자일리톨 오리지날’ 츄잉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모 마트 매대에서 발견된 ‘롯데 자일리톨 오리지날’. 제품 하단에 2010년6월9일이라는 유통기한이 적혀있다. 

종로3가역 등 일부 지하철 역에 설치된 자판기에도 여전히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상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일부 역에는 위 문구가 적힌 부분을 초록색 테이프 등으로 가려 놓고는 있었으나 안에 들어 있는 제품에는 치협 인증 내용을 적은 부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 지하철 역 구내에서 발견된 자일리톨 홍보물과 판매중인 제품.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민간에서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행규칙은 2010년1월2일부터 적용됐다.

BIG PACK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010년 6월9일까지가 유통기한이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규칙 시행 전인 작년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인 것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지난해 8월에 고시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해당 업체가 의도적으로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 “롯데측에서 작년 가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어 이미 포장이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특별히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일리톨 50% 함유, 충치예방효과 “글쎄?”

복지부가 학회나 협회의 인증 광고를 금지한 이유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치협이 자일리톨껌에서 인증한 것은 제품 원료에 대한 인증이다. 즉 제품의 효능이 아니라 단지 자일리톨이 50% 이상 함유됐다는 것 뿐이다.

50% 이상 함유됐다고 해서 치아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은 충치예방 효과가 있지만, 56% 자일리톨을 함유한 정제(Pastille)는 충치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에 확인된 롯데 자일리톨 오리지널껌은 자일리톨이 감미료 중 51%, 원재료 중 36%가 함유돼 있다고 표기돼 있었다. 즉 충치예방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음에도 치협이 인증했다는 내용만으로 소비자들을 여전히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 “1차로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이라며 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년8월)

충치예방효과를 내세운 자일리톨껌은 전체 껌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웰빙열기에 힘입어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다.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은 충치예방 효과가 있지만, 56% 자일리톨을 함유한 정제(Pastille)는 충치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포함된 자일리톨 제품 7종 중 감미료가 100% 자일리톨인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현재 ‘식품의 유용성 표시지침’에는 자일리톨을 일부라도 함유하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OOmg 함유하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일리톨 함량은 다르지만 자일리톨 100%를 사용한 제품과 구분하기 힘들만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6. 각종 감사장ㆍ상장(「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부칙

제3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 식품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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