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복합장치 특허관련 다툼 치열
파노라마 복합장치 특허관련 다툼 치열
  • 치학신문
  • 승인 2010.03.1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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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닉스, 대기업 바텍 상대로 2차전 돌입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과의료기기 대기업인 바텍이 한창 잘나가는 소기업 포인트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특허심판및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텍은 ‘파노라마 CT 및 두부계측 겸용 X선 촬영장치’에 대해 포인트닉스를 상대로 한바탕 특허권 싸움을 벌였었다. 1차전을 치른 포인트닉스는 바텍의 특허가 무효라며 법률 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텍은 파노라마 CT 및 두부계측겸용 엑스선촬영장치(특허제076332호 출원:2005년8월8일 특허심결:2007년9월27일)에 대해 포인트닉스의 Point3DCombiC제품이 바텍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와 민형사상 진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2009년3월9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2009년 4월7일)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바텍은 지난해 봄 ‘특허권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포인트닉스. 제품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를 금지하고 공장 사무실 창고 대리점 차량 등에 보관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지정한 집달관이 보관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러나 포인트닉스는 바텍의 소송행위가 부당하다면서 5월부터 7월까지 구술심리 및 서면제출 등을 통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교수들의 확인 및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또한 바텍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하신청서’를 제출(2009년7월16일)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쉽지 않게 돌아가자 바텍은 포인트닉스에 대해 ‘특허심판 취하동의 요청’(2009년8월17일)을 했으나 포인트닉스 측으로부터 ‘취하동의거절’과 함께 바텍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심판원에 보정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텍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은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비록 이번 특허심판소송과 특허권침해가처분소송에서 포인트닉스는 여유를 찾았지만 회사 이미지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사신용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텍은 소송을 진행했다가 중도포기하면서 포인트닉스로부터 민·형사상소송 및 특허권에 대해서도 특허무효확인 심판 등의 다툼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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