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미활동 회원 구제 회비 감면 행사
치위협, 미활동 회원 구제 회비 감면 행사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4.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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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가 회원 회비 감면행사를 실시한다.

치위협은 창립 제33주년 기념행사 등록일을 앞두고 7월10일까지 미가입, 또는 연체회비 누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회비 감면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추후 재개되지 않는 유일한 행사”라고 밝히고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0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국 대의원들의 중지로 최종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기준은 15년차 이상은 50%, 10~14년차는 40%, 6~9년차는 30%, 2~5년차는 20%이며, 치위협 회원증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감면 금액의 5%가 추가감면과 3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행사 실시와 동시에 정회원의 기준은 현행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회비 완납자로 변경되며 2010년1월1일 부터 4월10일 사이에 미납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감면안이 소급 적용된다. 단, 2010년도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위협 관계자는 “그동안 치과위생사 공동체에서 열외 되었던 전국 치과위생사 모두가 이번 회비감면 혜택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히 동참하여 보다 집결된 강한 힘으로 치과위생사의 권익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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