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전문의 자격증 없는 전공의 지도
[도청도설] 전문의 자격증 없는 전공의 지도
  • 이희철
  • 승인 2010.04.16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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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학신문 이희철 발행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현재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가 수련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세세한 검토 후에 시행하거나 신청 기한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는 건의문에서 “의료전달체계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협이 성급하게 AGD경과조치 시행과 자격취득 신청기한을 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지원서 제출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지난달 20일 제59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AGD 전면시행 즉각 중지와 왜곡된 총회 결의사항을 회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안성모 전 치협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GD는 2007년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의결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제도라고 지적했으며, 공직치과의사회(회장 박창서)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심의 법안 내용 가운데 수련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배재해 줄 것과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를 채택하면서 “전문의 자격도 없이 전공의를 지도하는 문제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오는 4월 24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이 채택된다면 AGD 경과조치 자체가 폐지될 수도,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치협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은 없고,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필수교육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인 가운데 6월 중순까지의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전국지부장협의회의 건의문,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 2007년 대의원 총회의 AGD 관련 의결내용과 다른 제도시행문제, 전문의 자격도 없이 전공의를 지도하는 문제, 구강악안면외과만의 전문의 시행 등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차근차근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것 즉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소통이 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총회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전공의들을 교육 한다고 하니, AGD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또 AGD 수련 교육을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 치과의사 보수교육과 AGD 자격증 취득 교육은 그 차원이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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