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아쉬운 총회
[도청도설] 아쉬운 총회
  • 이희철
  • 승인 2010.04.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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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학신문 이희철 발행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국민구강보건 향상은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여야 하나 그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약할 경우는 치과의사협회가 그 선봉장이 되어 치과의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을 선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협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평가하고, 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의원들의 임무이자 책무이다.

지난 24일 168명의 대의원들은(총 201명)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의 풍부한 창의력과 감성을 바탕으로 기대와 예상을 뛰어 넘는 힘을 발휘하여 그들의 어지러운 말잔치는 지루하게 지켜봐야 했지만 총 60건(일반안건 57, 협회상정 3)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창의력과 감성만으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 총회였다.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치과의사의 기본 권리와 치과 의료의 본질을 다룬 것으로, 서울이 AGD제도 전면시행중지촉구의 건 외에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부는 AGD제도에 대한 보완 건의 외 6건, 인천지부 6건, 대전지부는 AGD 경과규정 폐지 건의안 외 5건, 경기지부는 5건, 충남지부는 협회 내 AGD 위원회의 상설화 건 외 4건, 울산지부는 AGD가 되기 위하여 세부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것 외 2건, 광주지부는 AGD 수련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외 1건, 제주지부는 2건, 전북지부와 강원지부는 각 1건, 공직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를 전문의로 전환 요망 건 외 2건의 의안을 처리 하였는데, 이중 AGD 관련 상정 내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뜨거운 감자였다.

대의원들은 이 시대에 맞는 중심 이념을 확립하여 치과의사들의 권리와 치과 의료의 본질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더 철저히 해주어야 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협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집행이 보류되게 해서도 안 된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래서 다양한 지식 습득이 이루어 질 때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이번 총회를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반성 없이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통행 식 협회를 보는 것도, 죄송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능력이 능력만으로 존재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능력이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꿈과 웃음과 희망을 줄 때 그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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