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제정을 입안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격관리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과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11일 제 2회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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