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싸게 받는 법
치과 진료 싸게 받는 법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7.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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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치과진료를 부담스러워한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비가 비쌀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낮아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의료기관의 보장비율이 60% 수준이라면 치과는 그 절반인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치과 진료에 소요되는 재료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인데,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뾰족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환자 본인이 평소에 자신의 치주질환을 철저히 관리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질환은 치주질환이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질환이지만, 환자들의 상당수가 잇몸약으로 대체하거나,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질환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치과 의사들은 "질환이 악화된 이후,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 개인부담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도 더 커진다"고 말한다.

▲ 평소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치아우식증 환자의 치아.

치과 진료를 싸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과 진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치과 진료도 잘 알아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치통과 관련된 대부분의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픈 치아 부위를 치료하거나, 죽어가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행위(신경치료 등)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치(치아를 뽑는 것)나 잇몸질환을 수반한 부분적 스케일링, 수술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통증을 치료하고 난 이후의 진료행위는 항목별로 보험적용 유무가 갈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치과충전재 중 치아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아말감(수은화합물)은 보험이 된다. 반면, 치과충전재료 중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적 치석제거(스케일링), 치주질환치료의 전 단계인 전악치석제거 및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 치과에서 치아교정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을 경우, ▲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충전재료로 충치치료를 받을 경우, ▲ 의치(틀니)나 인공치아(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과보철을 시술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다.

김종엽 치과의사(스마트치과 원장)는 "가벼운 치주질환은 대부분 초기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치아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평소 3개월에 한번 정도 정기적 진료를 통해 치아를 관리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있다"고 조언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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