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약국 금융비용의 할인 상한선을 2.5%와 3.1% 중 하나를 선택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킨 뒤, 다음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약사회가 요구한 최대 4.5%와는 차이가 있지만, 1% 가량의 카드마일리지 등을 포함해 최대 3% 비용할인을 요구했던 수정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6%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비용할인 규모가 크다며 반대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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