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및 물품 소독 이제부터는 확실히”
“의료기구 및 물품 소독 이제부터는 확실히”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8.2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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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고 15일 영업정지

치과 등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 지침이 제정·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 제외)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별 소독수준과 멸균방법, 주의사항, 멸균확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 접촉의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은 이 기구들을 적절한 멸균 및 소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고위험기구는 멸균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초음파 프로브 등을 말하며, 준위험기구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등을 말한다.

또, 비위험기구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혈압측정기, 물잔, 린넨, 심전도 도구, 침상,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해당된다.

이런 기구들의 멸균 및 소독방법은 <표1>과 같다. 멸균시에는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확인도 이뤄져야 한다.

[멸균 및 소독방법, <표1>]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

1분 이상

1분 이상

종류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멸균 및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시에는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해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의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또, ‘멸균(Sterilization)은 고압증기멸균법, 가스멸균법, 건열멸균법, 과산화수소 가스플라즈마멸균법 및 액상 화학제 등의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해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고시는 2005년 병원감염관리지침의 소독멸균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이 고시는 공포(8월 13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덴탈투데이-

▲ 치과용 핸드피스 소독 문제를 다뤘던 MBC ‘불만제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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