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련제도, 드디어 개선되나?
전문의 수련제도, 드디어 개선되나?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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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동안 변화가 없었던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합뉴스에서 “복지부는 최근 의대 졸업후 1년간의 수련의(인턴),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며 “인턴 1년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을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대한의학회 왕규창 교수를 통해 올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의 수련제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의대졸업 후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환자에 대한 임상 능력을 다루는 실기시험이 도입돼 부족한 임상실습 능력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인턴 기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대학에서 4년간 다른 전공을 공부한 뒤 의전원에서 4년간 의학을 배우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면 최소 13년이 지나 학생들의 고령화 역시 문제가 된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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