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기사성 광고 복지부에 단속요청
치협, 불법 기사성 광고 복지부에 단속요청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09.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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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불법 기사성 광고 대책 마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여러 매체를 통해 횡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올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8일 최근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불법 기사성 광고를 규제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정보가 기사 형태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노출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정보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포탈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사성 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치협에 따르면, 특정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이는 통상적인 취재를 통해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하에 진행되는 기사성 광고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특정 연예인의 시술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기사성 광고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복지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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