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애경산업 치약 제품 과징금 처분"
대전식약청 "애경산업 치약 제품 과징금 처분"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9.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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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은 7일 애경산업의 ‘덴탈크리닉2080후레쉬업치약(쿨그린)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 1개월에 갈음해 7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0월26일까지 이다.

대전식약청은 이 회사가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용법 용량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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