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정치료 중 수평매복치를 발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수직매복치를 발치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고시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이후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로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하면된다.
복지부는 교정치료 등 치과 처치 수술료도 개정안에 넣었다.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이고,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현행과 같지만 개정법률에서는 수직매복치 발치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덴탈투데이-
<치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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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차41발치술 |
교정치료와관련매복사랑니와단순사랑니발치의요양급여인정여부 |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교정의 일련의 과정에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비급여대상이며, 교정목적으로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치배형성시기인 발생도중의 치아를조기발치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함. 다만 교정치료 도중이라도 지치주위염,우식증,수평매복지치등 질병의 상태에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대상으로함 |
차41발치술 |
교정치료와관련된차41발치술의요양급여인정여부 |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임.다만교정치료과정중이라도질병의상태(매복치,치관주위염,치아우식증등)에서발치(지치포함)를하는경우에는요양급여대상으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