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중 ‘수직매복치’ 발치 급여 대상
교정치료 중 ‘수직매복치’ 발치 급여 대상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09.1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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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정치료 중 수평매복치를 발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수직매복치를 발치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고시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이후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로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하면된다. 

복지부는 교정치료 등 치과 처치 수술료도 개정안에 넣었다.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이고,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현행과 같지만 개정법률에서는 수직매복치 발치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덴탈투데이- 

<치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41발치술

교정치료와관련매복사랑니와단순사랑니발치의요양급여인정여부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교정의 일련의 과정에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비급여대상이며, 교정목적으로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치배형성시기인 발생도중의 치아를조기발치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함.

다만 교정치료 도중이라도 지치주위염,우식증,수평매복지치등 질병의 상태에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대상으로함

 

차41발치술

교정치료와관련된차41발치술의요양급여인정여부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임.다만교정치료과정중이라도질병의상태(매복치,치관주위염,치아우식증등)에서발치(지치포함)를하는경우에는요양급여대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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