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강보건법 수정 불가피”
“현행 구강보건법 수정 불가피”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9.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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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29일 제 4회 치과의료정책포럼

▲ 치과의료정책연구소주최 제4회 치과의료정책포럼 '구강보건법 개정방향 논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회의실에서 제 4회 치과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구강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흥수 대표, 강릉원주대 치대 정세환 교수,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교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 등 구강보건법 개정 연구 책임자들이 참석,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구강보건법은 제정된지 만 10년이 넘어 현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왼쪽부터 경희대 박용덕 교수, 건치 이흥수 대표, 부산대 김진범 교수, 강릉원주대 정세환 교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

경희대학교 치전원 박용덕 교수는 “‘구강보건의 안전망 확충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궁극적인 목표로 개정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법조문에 삽입해 실질적 업무수행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사업지도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치과의사 영입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업의 안정성과 현실적인 급여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흥수 교수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법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흥수 교수는 구강보건법 개정과 관련 제 5장과 관계된 사항을 연구한만큼 연구대상 집단은 사업장 종사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으로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흥수 교수는 성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환경조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성인의 경우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법조문이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사람이 구강검진을 함께 의뢰하면 된다’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는 구강보건연구기관 설치 부족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연구조사를 행하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없는 실정”이라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 대한구강보건협회 김동기 회장(왼쪽), 치협 김건일 대의원 총회의장.

한편, 이날 치위생과교수협회회 황윤숙교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허선수 부회장이 참석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이와 관련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논의는 기본적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의사의 지도가 배제된 일체의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날 참석한 대한구강보건협회 김동기 회장은 “많은 연구가 이뤄진 듯해 다행이다”면서도 “실제적으로 (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자적인 접근 외에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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