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유치 본계약 “연기될 수 있어”
FDI 유치 본계약 “연기될 수 있어”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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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본부, 치협에 본계약 구체적 조건 제시

10월 4일까지 체결되기로 했던 FDI 유치 확정 ‘본계약’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에 따르면  FDI(세계치과의사협회연맹) 유치 결정 후 한달 이내에 공식문서를 통한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례대로 라면 지난 9월 4일 브라질 살바도르 FDI 한국의 2013년 FDI 유치 확정이 났기 때문에 10월 4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

본계약은 장소, 날짜, 운영 재원, 전체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의 주관과 운영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공식 문서를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FDI 본부는 본계약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사항을 치협에 송부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FDI 유치결정을 위해 한국·홍콩·태국 3나라가 제시했던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것.

이에 지난 30일 치협 학술이사, 총무이사, 법제이사, FDI유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소집해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 관계자는 “참석인원과 전시부스 등을 계산한 수익창출 부분에서 개최국인 한국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문서를 잘 검토하고 FDI 규정과 관례등을 확인해 되도록 한국이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관계자는 “애초 FDI 유치 확정이 늦어진 것은 FDI 측이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등 본부측의 과실로 보고 본계약 날짜 조정해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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