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수교육 미이수자 증가 추세
치과 보수교육 미이수자 증가 추세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0.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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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비율은 의사·한의사에 비해 낮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459명, 2008년 468명, 2009년 5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1만 8000여명, 2008년 1만 6000여명에서 2009년에는 1만 5000여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소재미파악 현황(‘09)

비율

비율

비율

의사

12,251

16.2%

9,379

12.4%

10,913

13.2%

12,370

치과의사

459

2.8%

468

2.8%

557

3.4%

7,464

한의사

3,574

31.2%

3,085

22.2%

2,134

15.9%

4,091

간호사

1,784

1.6%

3,252

2.8%

988

0.8%

124,833

조산사

20

3.4%

20

4.2%

18

3.5%

8,044

약사

431

1.5%

176

0.6%

179

0.6%

29,103

한약사

87

13.2%

57

6.8%

105

11.9%

474

18,606

7.7%

16,437

6.5%

14,894

5.6%

186,379

전 의원은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18만 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소재 미파악자의 경우 보수교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실제로는 전체 면허자 중 47% 이상(미이수자 5.6%, 소재 미파악자 41.3%)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자와 소재 미파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벌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재인증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실정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덴탈투데이-

<외국의 보수교육 관리>

 

- :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재등록시 면허 재등록 비용과 연수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대부분의 병원 봉직의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수교육 참여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의 재인증 시험제도를 운영

- 캐나다 : 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5년 주기로 의무 평가, 5년 단위로 400평점 취득, 비진료직의 경우도 연수교육 실시

- 영국 : 5년 단위로 250평점을 이수

- 호주 : 전문의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데 5년마다 심사를 거쳐 자격 재인증, 연수교육에 대한 참여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 벨기에 : 1년 단위로 200평점 이수, 이수자에게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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