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의 제도시행 필요”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시행 필요”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0.06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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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의원 의료소비자 보호장치 역설, 답합 가능성 제기

최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반면 의료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피해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치과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약 절반 가량(52.2%)만이 임플란트 관련 전문의였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관련 전문의 현황>

전문과목

총계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치주과

기타

합계

753(100%)

138
(18.3%)

148
(19.7%)

107
(14.2%)

360
(47.8%)

대한치과의사협회(2008~2010년 누적)

김정 의원에 따르면 임플란트과는 구강외과(구강악안면외과)와 치주과 보철과 등 3개 과가 합쳐진 것으로 외국의 경우 3개 진료과가 협진해 자기 분야의 치료만 담당하거나 임플란트과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또 미국에서는 현재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시행중이며 일본도 2008년부터 전문의 제도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별도의 전문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대학병원을 제외한 개인치과병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비용의 많은 부분이 의사의 숙련된 기술이 좌우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치과 전문과목과 임플란트 시술 경력은 의료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 치료동의서에는 민·형사상 면책 문구까지 포함돼

김 의원은 ▲무료보증기간 부재 ▲불리한 치료(수술)동의서 ▲임플란트 과대광고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 후 무료보증기간에 대해 소비자의 76%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과시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절반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치료동의서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사용과 치료의 동의를 동시에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플란트 재료와 비용, 시술부위, 치료과정, 부작용 가능성, 구강상태,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와 대조적”이라며 “이에 대해 2008년 한국소비자원은 치협을 통해 시정을 권고하고 표준계약서(안)까지 만들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비보험 의료행위의 적정가 산정 등 ‘조사계획 없어’

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90만 원대 임플란트 전문 치과네트워크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개업 치과의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치과병원 간의 시술비 담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 2008년 치협 7개 지회·분회에서 징계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역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적발>

사건명

주요 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경북지회 포항분회

치과 치료수가 결정
치과기공소 數 제한

2009. 7. 8.

과징금 500만원
시정명령

전북지회 전주분회

일반진료수가 인상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 임금 통지

2008. 8. 26.

과징금 1600만원

시정명령

전남지회 여수분회

임플란트 수가 책정간담회 개최
국/외산 최저수가 180만 원으로 결정

2008. 8. 26.

과징금 700만원
시정명령

전남지회 순천분회

일반진료수가 인상 논의

2008. 8. 26.

과징금 700만원
시정명령

전남지회 목포분회

일반진료수가 유지·인상 논의

2008. 8. 26.

과징금 1100만원
시정명령

전남지회

의사회 세칙에 진료수가 및 징계규정 설정

2008. 8. 26.

시정명령

광주지회 전주분회

의사회 세칙에 진료수가 및 징계규정 설정
이사회에서 진료수가 조정 논의

2008. 8. 26.

시정명령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등 비보험 의료행위의 적정가 산정 및 가격현황 파악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플란트는 평생의 치아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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