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원환자 에이즈 검사 연구용역 논란
치과 내원환자 에이즈 검사 연구용역 논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10.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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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은수 의원.
“교차감염을 핑계로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HIV/AIDS 검사를 실시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차별본부다.”(민주당 박은수 의원)

치과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 전에 HIV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해 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인 환자를 경험한 치과의사 절반(48%)가량이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사실상의 진료거부”라고 전제한 뒤 “감염인임을 밝히면 진료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움은 물론이며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차감염 예방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논리대로라면 환자수가 더 많으며 역시 치과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간염이나 결핵검사는 왜 추진하지 않느냐”며 “이는 그동안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며,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 는 질병관리본부의 홍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검사 자체가 특정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HIV 감염 진단키트(제품명 오라퀵)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연구에 응한 치과의사 대다수가 검사수가의 건강보험 인정을 원하고 있다”며 “관련학회 한 인사의 경우 공공연히 이 같은 검사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언급하는 등 애초에 순수성이 의심받는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진단키트는 입안의 점막을 채취해 약 10분만에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 의원은 “이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한다면 질병관리본부의 이름을 질병차별본부로 바꿔야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의 중단을 촉구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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